사회
국민참여재판, 남편 살해한 부인 징역 5년
입력 2012-06-14 17:26 
수원지법은 술에 취해 괴롭히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이 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술 취한 남편의 폭력에 시달렸고, 부부싸움 중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는 남편과 다투다 흉기를 빼앗아 남편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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