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이른바 '함바비리'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김병철 전 울산경찰청장에게 집행유예를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브로커로부터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수주와 관련해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10월 경북경찰청장으로 근무하던 중,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브로커로부터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수주와 관련해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10월 경북경찰청장으로 근무하던 중,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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