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학교, 종합병원, 공공기관 등의 시설주에 대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안내서비스·수화통역과 같은 편의제공 요청에 시설주가 응하지 않아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안내서비스·수화통역과 같은 편의제공 요청에 시설주가 응하지 않아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