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주와 그녀의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의 맞고소 사건이 기소중지(수사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검은 외국에 있는 크리스토퍼 수의 행방이 분명하지 않고 그간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온 점을 보아 더 이상 수사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검찰의 기소중지로 한성주를 둘러싼 2개의 형사사건은 잠정 중단되었으나 수가 한국에 입국할 경우 수사가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크리스토퍼 수가 한성주에게 집단 폭행으로 인한 위자료 및 피해보상으로 5억 원을 요구한 민사소송은 계속 진행됩니다.
앞서 수는 지난해 12월 한성주와 그녀의 오빠 등을 폭력행위, 즉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고소했고 이어 한성주 역시 자신의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한 수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한편 지난 5월 크리스토퍼 수의 모친이 한국에 입국해 증인으로 재판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증언의 객관성 결여 등의 이유로 양측 합의 하에 증인 채택이 다음 재판으로 연기된 바 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