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에 참여해 해직됐다가 돌아온 기간까지의 호봉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 47명이 각급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교원의 논동운동이 금지된 점을 감안하면, 해임처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해임처분이 무효가 아닌 이상 해임기간을 호봉승급에 포함시키지 않은 행위 역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대법원 1부는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 47명이 각급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교원의 논동운동이 금지된 점을 감안하면, 해임처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해임처분이 무효가 아닌 이상 해임기간을 호봉승급에 포함시키지 않은 행위 역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