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금손실 가능성 거의 없다"…처벌대상 아냐
입력 2012-06-12 13:33 
원금손실이 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권유만으로는 투자원금을 보장하는 권유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불법적인 투자권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 황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현행법이 금지하는 것은 원금이나 수익을 사전에 보장하는 행위라면서 불확실한 사안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는 것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06년 고객에게 펀드가입을 권유하면서 원금손실이 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등의 말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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