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지난 2007년부터 5년간 1조 4천억 원대 규모로 외환 거래법을 위반한 일당 10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대일본 무역업체들이 의류 등을 일본에 밀수출하고 그 대금은 외국인 운반책을 통해 현금으로 몰래 들여와 국내 환전상에게 불법환전하도록 했습니다.
관세청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환치기업자 주범 A씨와 환전상 등 일당 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일본인 현금 운반책 2명은 지명수배했습니다.
[안보람/ggarggar@mbn.co.kr]
이들은 대일본 무역업체들이 의류 등을 일본에 밀수출하고 그 대금은 외국인 운반책을 통해 현금으로 몰래 들여와 국내 환전상에게 불법환전하도록 했습니다.
관세청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환치기업자 주범 A씨와 환전상 등 일당 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일본인 현금 운반책 2명은 지명수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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