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금세탁 의심 땐 거래금액 상관없이 보고해야
입력 2012-06-12 12:02 
불법재산과 자금세탁 등이 의심될 경우 금융회사는 앞으로 거래금액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현행 천만 원 이상인 의심거래보고 기준금액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신송금을 할 때 송금인의 성명과 계좌번호, 주민번호와 주소 등을 제공하도록 송금인 정보 제공근거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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