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디도스 대응 방해' 업체직원 영장 기각
입력 2012-06-12 08:02 
박태석 특별검사팀이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과 관련해 거짓 보고를 한 혐의로 엘지 유플러스 직원 김 모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디도스 사건 이후 선관위 해명 요구에 대해 김 씨가 잘못된 답변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고의성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당시 회선을 증설한 것처럼 거짓 보고 해 선관위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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