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한강 유역 산림훼손 50대 구속
입력 2012-06-11 09:00 
산림을 무단 훼손해 전원주택부지를 조성한 뒤 공사비 명목으로 거액을 챙기려 한 부동산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농지를 불법 훼손해 주택부지로 조성하고 공사비 명목으로 10억 원을 챙기려 한 혐의로 55살 유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양평군 강상면 신화리 일대 농지 1만 5천502㎡를 불법 훼손해 주택부지 20필지로 조성한 뒤 토지를 매각해 10억 원의이익을 챙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유 씨는 지난해 10월 남한강 오·폐수 유입구역 주변 농지 소유자 4명으로부터 토지를 매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남한강 주변에서 비슷한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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