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회장을 간선제로 뽑고, 관리업체를 적격심사제로 선정하는 등 아파트 관리에 대한 입주민들의 자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11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0년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입주민들의 참여가 높아졌지만,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건의에 따른 겁니다.
[ 안보람/ggarggar@mbn.co.kr ]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11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0년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입주민들의 참여가 높아졌지만,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건의에 따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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