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금융감독원 간부 정 모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뇌물을 받아 금감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전 금감원 부국장 검사역 2급인 정 씨는 신현규 토마토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감원 감독을 잘 넘기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여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뇌물을 받아 금감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전 금감원 부국장 검사역 2급인 정 씨는 신현규 토마토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감원 감독을 잘 넘기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여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