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저축은행 뇌물수수' 금감원 전 간부 징역 7년
입력 2012-06-09 07:50 
서울중앙지법은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금융감독원 간부 정 모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뇌물을 받아 금감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전 금감원 부국장 검사역 2급인 정 씨는 신현규 토마토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감원 감독을 잘 넘기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여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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