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당에 양귀비 재배한 60대 여성 입건
입력 2012-06-08 15:48 
가정용 상비약으로 쓰려고 자신의 집 앞마당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60대 여성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67살 여성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부터 자신의 집 앞마당에서 마약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70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해경에서 "양귀비가 진통·진정작용에 뛰어나 가정용 상비약으로 쓰기 위해 재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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