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시중, 6억 수수 인정…대가성은 부인
입력 2012-06-08 11:30  | 수정 2012-06-08 13:24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구속기소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정에서 6억 원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했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환자복 차림으로 휠체어를 타고 재판에 출석한 최 전 위원장은 건강상태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수술 이후 음식을 먹기 힘들고 기력회복을 위해 운동을 하려는 데 힘이 없어 괴롭다고 답했습니다.
최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8억 원을 수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2억 원은 받은 사실이 없다며 받은 6억 원도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같이 재판에 출석한 박영준 전 차관 측도 혐의 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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