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김홍복 인천 중구청장 2심도 실형 선고
입력 2012-06-07 19:28 
서울고등법원은 자신의 형제들과 소송을 벌이던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을 협박해 조정에 합의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홍복 중구청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건에서 공직자의 권한을 남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4월 인천 영종도 운남토지구획 정리사업 조합장에게 환지손실 보상금 13억 원을 자신의 형제들에게 주지 않으면 기반시설 준공을 내주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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