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강기갑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12-06-07 15:53 
통합진보당 구당권파가 중앙위원회의 안건결의 효력 등을 정지시켜 달라고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한 모 씨 등 통합진보당 구당권파 당원 3명이 강기갑 혁신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중앙위 안건 결의에 대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중앙위의 안건 결의는 일정한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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