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심상정 전 공동대표는 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비정규직과 취약노동자 관련 5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심 전 공동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사회정의와 국가존립의 문제로 비화했기 때문에 우선 입법과제로 선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용역·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또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이성식 / mods@mbn.co.kr ]
심 전 공동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사회정의와 국가존립의 문제로 비화했기 때문에 우선 입법과제로 선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용역·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또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이성식 / mod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