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운전 중 DMB 시청하면 벌금 3~7만 원
입력 2012-06-07 09:57  | 수정 2012-06-07 13:38
운전을 하면서 DMB를 시청하면 벌금 3만 원에서 7만 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하는 처벌 방안이 마련됩니다.
정부는 오늘(7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화재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고령 운전자의 사고가 잦아짐에 따라 70살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기존 5년에서 추가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또 다중이용업소의 연기배출구와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출입구 반대방향에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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