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오늘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
입력 2006-08-29 10:02  | 수정 2006-08-29 11:15
오늘로 8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됩니다.
바다이야기에 휩쓸려 자칫 무산될 뻔한 부동산 재산세와 거래세 인하 입법이 여야의 막판 합의로 오늘 이뤄집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형 기자!

예, 국회입니다.

앵커1)
오늘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죠?

기자1)
여야가 오늘 부동산 재산세와 거래세율을 낮추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합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한 거래세율을 현행 2.5%에서 2%로 0.5%포인트 내리고,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인상폭을 3억 원 이하 주택은 5%, 6억원 이하 주택은 1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금 감면으로 혜택을 보는 대상은 거래세의 경우에는 47만여 건에 1조4천억 원, 재산세는 721만여 건에 1천108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여야는 쟁점이 됐던 취·등록세 감세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을 종부세 등 국세로 보전하는 방안을 정기 국회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세수가 전년도 대비 감소된 광역단체에는 지방교부세 등으로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앵커2)
김근태 의장의 뉴딜이 오늘 마무리를 하는데요?

기자2)
김근태 의장은 6월 말에 시작한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 즉 뉴딜대장정이 오늘 막을 내립니다.

오늘은 9시에 참여연대와 정책간담회를 열었고 11시에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제계, 노동계, 시민사회 단체와의 만남을 총 정리할 예정입니다.

김 의장은 경총과 만남에서 투자확대와 고용확대를 합의해 재계가 서민경제 회복에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노동계를 방문해 불법·과격 시위 중단과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 자제 등을 부탁하는 등 잡딜, 즉 일자리 대타협을 제시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대타협에 시민단체가 비판적 협력자가 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의장은 경제계, 노동계, 시민사회단체와 다른 정당이나 정부도 합석하는 다자간 대화의 테이블을 갖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달동안의 바쁜 행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출자총액제한 폐지 등 정부와 조율되지 않는 정책을 서둘러 발표하는 바람에 청와대와의 갈등 국면을 조성했습니다.

정책의 뒷받침이 없었기에 재계와 노동계의 적극적인 양보를 얻어내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정계와 재계, 노동계의 사회 대타협을 제안한 그 자체는 우리 사회의 화두로 남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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