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오늘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
입력 2006-08-29 05:47  | 수정 2006-08-29 05:46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산세와 취득세 등록세 감면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개정안은 재산세의 경우 현행 50%인 상승률 상한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5∼10%로 낮추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개인간 거래의 경우 현행 2.5%인 거래세를 2%로, 개인과 법인간 거래의 경우 현행 4%에서 2%로 인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국회는 또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를 위해 정부가 제출한 2조1천549억원 규모의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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