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가 자사의 '석류미인'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해태제과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롯데제과가 해태제과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피신청인의 상표는 신청인의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해태제과는 '석류미인'이라는 상표의 껌을 더이상 팔지 못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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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롯데제과가 해태제과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피신청인의 상표는 신청인의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해태제과는 '석류미인'이라는 상표의 껌을 더이상 팔지 못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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