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적 결함 숨기고 결혼, 부인에 위자료 지급하라"
입력 2012-06-04 18:50 
부인에게 자신의 성적 장애를 알리지 않고, 결혼한 뒤 치료마저 거부한 남편에게 법원이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판결을 내려졌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은 30살 A 씨가 남편 34살 B 씨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가져온 예물과 혼수품을 인도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성적 결함을 미리 아내에게 알리지 않았고, 사후에라도 부인의 협력을 구하지 않고 치료를 거부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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