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출판계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판결 유감"
입력 2012-06-04 16:26 
출판계가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 등 3개 출판단체와 정태인, 한홍구 등 저자 9명은 2008년 국방부가 23개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규정한 데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31일 "이유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출판계는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은 학문 사상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저자와 출판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권력이 자의적인 잣대로 양서의 유통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독자의 선택 자유까지 훼손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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