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재민·이국철 징역 3년6월 실형 선고
입력 2012-06-04 16:03  | 수정 2012-06-04 17:21
【 앵커멘트 】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송한진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 질문 】
법원이 신재민 전 차관과 이국철 회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면서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은22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전 차관에 대해 징역 3년6월에 벌금 5,300만 원, 추징금 1억 1,0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청렴을 유지해야 할 고위공무원이 추적이 안 되는 카드를 기업인으로부터 받아 사용한 것은 죄의 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08부터 2009년 사이 신 전 차관이 이 회장으로부터 SLS그룹의 해외 법인카드를 받아 1억 3,00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한편, 신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서도 법원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회장은 SLS조선의 워크아웃을 무마하기 위해 정권 실세에게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회장은 또 선주에게서 받은 선수금 1,100억 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룹의 자산 상태를 속여 수출보험공사로부터 12억 달러의 선수환급금을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도 받아 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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