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부동산 재산세와 거래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내일(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전년도 재산세의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10%를 각각 넘지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취등록세는 개인간 거래의 경우 현행 2.5%인 거래세를 2%로 0.5%포인트 인하하고, 개인과 법인간 거래에 대해서는 현행 4%의 절반인 2%로 대폭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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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합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전년도 재산세의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10%를 각각 넘지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취등록세는 개인간 거래의 경우 현행 2.5%인 거래세를 2%로 0.5%포인트 인하하고, 개인과 법인간 거래에 대해서는 현행 4%의 절반인 2%로 대폭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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