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관리사원들의 팀장이나 지점장은 독립사업자가 아닌 종속된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청호나이스 정수기 관리자인 플래너 지점장과 팀장 32명이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 이들은 플래너와는 달리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종속된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업무계약에 독립된 사업자로 나와 있다는 이유로 이들의 근로자 성격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경쟁사인 웅진코웨이 정수기 관리사원인 코디에 대해서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대법원 2부는 청호나이스 정수기 관리자인 플래너 지점장과 팀장 32명이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 이들은 플래너와는 달리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종속된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업무계약에 독립된 사업자로 나와 있다는 이유로 이들의 근로자 성격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경쟁사인 웅진코웨이 정수기 관리사원인 코디에 대해서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