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무원, 사행성오락 관계자 골프 금지"
입력 2006-08-28 18:37  | 수정 2006-08-28 18:37
국가청렴위원회는 공무원이 사행성 오락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청렴위는 또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을 사립학교 교원 등으로 확대하고, 행동강령을 위반한 정무직 공무원도 징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청렴위원회는 공청회 등을 통해 올해안에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초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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