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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기업, 구글에 특허 소송
입력 2006-08-28 18:17  | 수정 2006-08-28 18:17
매출 500억원 규모의 국내 중소기업이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업체인 구글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넷 솔루션 개발업체인 파캔오피씨는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한 곳에 모아주는 구글의 서비스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서울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캔오시피씨가 2003년 등록을 마친 이 특허는 사용자가 직접 온라인 콘텐츠를 선택해 웹페이지에 오려붙힐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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