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우림건설, 결국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2-06-01 18:16 
유동성 위기를 겪던 중견건설업체 우림건설이 결국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우림건설은 오늘(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과 함께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림건설은 도급순위 57위의 중견업체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위기를 겪어 2009년 초 워크아웃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 김경기 기자 / goldgam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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