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무원칙 세무조사 무더기 적발
입력 2012-06-01 18:13  | 수정 2012-06-01 21:22
【 앵커멘트 】
일부 지방 국세청이 주먹구구식 세무조사를 벌여오다 적발됐습니다.
성실히 납세해 온 사업자는 조사 대상에 집어넣고 조사를 받아야 할 사업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보도에 오상연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0년 11월, 대전 지역의 개인사업자 A씨는 국세청 정기조사 대상 후보자로 선정됐습니다.

납세 성실도 점수 최상위자였지만 대전 세무서 직원이 점수 최하위자와 바꿔치기 해 대전지방국세청에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중부지방국세청 직원은 비상장사 대표가 특수 관계인에게 실제 주식가치보다 싼 가격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해 줘 세금 3억 6,000여만 원을 깎아줬습니다.

각 지방국세청에서 유착된 곳은 조사 대상에서 빼거나 혜택을 주고 괘씸죄에 걸린 곳은 가차없이 세금을 부과한 겁니다.


인천세무서의 한 직원은 세무조사 기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러 온 사업체 부장으로부터 선처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중부지방국세청과 지방국세청, 세무서 등이 처리한 세무조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이같은 47건의 부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측은 "정직 1명을 포함해 21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오상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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