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감사원, 무원칙 세무조사 무더기 적발
입력 2012-06-01 16:08 
감사원은 세무조사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무원칙 세무 조사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서대전 세무서의 A씨는 정기조사 대상 선정 현황표에서 성실도 분석결과 5위인 사업자를 1위에 놓고 대신 1위를 받은 사업자를 5위로 매겨 조사 대상자가 뒤바뀌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 대구지방국세청 B씨는 일자리 창출 사업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데도 상시 근로자 산정을 위한 기준과 산식을 임의로 마련해 적용해서 조사 면제 대상인 6명이 명단에 오르고, 조사 대상 6명이 빠졌습니다.
이번 감사는 국세청 본청과 중부·대전·광주·대구·부산지방국세청, 2개 세무서가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처리한 세무조사 업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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