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SK 최재원 부회장 보석 결정
입력 2012-06-01 13:09 
SK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최 부회장의 구속기간 만기와 심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최 부회장에 대한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29일 구속돼 5개월 넘게 구속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