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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지구 사업자선정 법정 비화
입력 2006-08-28 16:12  | 수정 2006-08-28 17:38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내외국인 투자유치프로젝트의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법정공방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인천항공타운개발은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한국토지공사가 실시한 청라지구 '테마형 레저·스포츠단지' 사업자 공모와 관련해 사업협약체결중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25일 수원지법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자 공모에서 탈락한 이 업체는 토공이 공모지침에 어긋난 사업계획을 제출한 컨소시엄을 선정하는 등 사업자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토공이 당초 제시한 이 사업 공모지침에는 인근 '테마파크형 골프장'과의 중복 투자를 우려해 골프장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사업자 후보로 선정된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에는 간이골프장과 연습장이 포함돼 부적절하다는 게 업체측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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