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오늘부터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부과
입력 2012-06-01 06:40  | 수정 2012-06-01 09:23
오늘(1일)부터 서울시내 공원과 버스정류장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1,950곳에 대한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오늘(1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초구와 강남구에서는 강남대로와 양재대로에서 흡연 단속에 들어가며 광장과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등에서는 야간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부산에서도 시내 전역의 버스정류소와 해수욕장, 도시공원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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