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연방항소법원 "동성결혼 부부 차별은 위헌"
입력 2012-06-01 05:15  | 수정 2012-06-01 14:18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동성결혼 부부에게 복지 혜택을 부여할 수 없도록 제한한 법률은 위헌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보스턴 소재 연방항소법원은 현행 혼인보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고, 다만 대법원만이 연방정부가 동성결혼을 인정할지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996년 의회를 통과한 뒤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혼인보호법은 동성결혼 부부에게 1천 개가 넘는 연방정부 차원의 각종 혜택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