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산세 인하' 혼란 초래되나?
입력 2006-08-28 15:47  | 수정 2006-08-28 17:36
재산세와 거래세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여야간 입장차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세부담 상한제 적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뿐아니라 납세행정에 대한 신뢰에도 먹칠을 가하게 되는 등 큰 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강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산세와 거래세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가 여야간 입장차로 인해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일(29일) 종료되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면 재산세와 취·등록세 연내 인하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정부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개인간 거래의 경우 현행 2.5%인 거래세를 2%로, 개인과 법인간 주택거래의 경우 현행 4%에서 2%로 대폭 내리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입장대로 재산세가 인하되면 지방세수가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야당의 반대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주택분 재산세 부과대상인 천290만여건 가운데 56%인 721만건이 재산세 상한제 차등 적용에 따른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주택이 679만 세대,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 42만3천 세대의 주택 소유자들은 세부담 상한제 적용의 혜택을 받지 못해 모두 천108억원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또 그동안 자치단체별로 취득세 등 거래세 세율인하에 대비해 납세홍보를 해왔는데 지방세법 개정이 무산되면 납세자 민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막판이견 절충을 통해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많은 국민들의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mbn뉴스 강호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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