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국방부가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 등 일부 출판물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한 것은 적법한 조치였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실천문학 등 출판사와 저자 등 22명이 언론·출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방부가 불온도서로 지정한 것은 가치판단이나 평가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어서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국방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런 조처를 한 이상 원고들의 기본권이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실천문학 등 출판사와 저자 등 22명이 언론·출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방부가 불온도서로 지정한 것은 가치판단이나 평가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어서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국방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런 조처를 한 이상 원고들의 기본권이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