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차량 견인업체, 요금 과다청구 피해 '빈발'
입력 2012-05-31 14:42 
견인차를 이용할 때 급박한 상황을 악용해 과다한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자동차 견인 관련 피해 상담 1,033건을 분석한 결과 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사례가 83%로 가장 많았습니다.
차량이 파손된 경우가 12%로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막기 위해 보험사와 연계된 견인업체를 이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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