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31일 윤모(36)씨와 김모(34)씨 등 12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한 문화복지사업체 팀장인 윤씨는 지난 4월초 영화 제공사인 롯데엔터테인먼트로부터 받은 동영상 파일을 지인에게 메신저로 전달했다.
윤씨는 너만 보고 바로 삭제할 것”을 부탁했으나 김씨는 전달 받은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 이런 식으로 영상 파일은 계속해서 메신저와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영화 제작사 명필름 측은 극장 수익과 부가판권 등을 포함해 75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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