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 국가자격제 실시
입력 2012-05-31 06:02 
국토해양부는 컨테이너항만의 생산성을 높이고, 항만 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에 대한 전문 자격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 기능사시험은 국가자격시험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시행하고, 응시원서 접수는 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해 항만물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안보람/ggarggar@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