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운전 중 담배꽁초 버리면 과태료 5만 원
입력 2012-05-30 20:02  | 수정 2012-05-30 21:01
【 앵커멘트 】
정부가 내일(31일) '금연의 날'을 맞아 운전 중에 담배꽁초 버리는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과태료도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연초 작심삼일로 금연계획 포기하신 분이라면, 이참에 다시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3월 초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4톤 화물차의 짐칸으로 소방관들이 연신 물을 뿌립니다.

앞서가던 차량에서 던진 담배꽁초가 짐칸에 옮겨붙으며 시커멓게 타버렸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각종 화재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를 집중 단속합니다.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7월부터 단속하고, 과태료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할 방침입니다.


운전 중 흡연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반응도 싸늘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2%가 운전 중 흡연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97%가 단속이나 처벌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흡연자 중에서도 92%가 단속에 찬성했습니다.

범칙금을 올려야 한다는 응답도 절반을 넘겼습니다.

금연 확산에는 지자체들도 동참합니다.

서울시는 내년 3월부터 음식점이나 술집 등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도 다음 달부터 해수욕장 등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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