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판교2차 당첨자 자금출처 검증
입력 2006-08-28 13:00  | 수정 2006-08-28 14:09
국세청은 판교 신도시 2차 분양 당첨자 가운데 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들을 선별해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등 자금출처에 대한 검증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아파트 분양 관련 거래가 주로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불법거래 알선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우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불법거래 알선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청약통장 가입은행과 사이버모델하우스, 포털사이트와 부동산정보 제공업체의 홈페이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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