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프리보드 주식 양도차익 면제 추진"
입력 2006-08-28 13:57  | 수정 2006-08-28 13:57
프리보드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차익을 면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신학용 열린우리당 의원은 "소액주주가 프리보드 시장에서 얻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프리보드 거래주식의 증권거래세율을 유가증권시장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프리보드 거래가 활성화돼 비상장기업의 자본시장 이용기회가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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