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을 통해 수백억 원대의 차익을 남긴 혐의로 그린손해보험 이영두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2010년부터 이듬해까지 그린손보가 보유한 5개 종목에 대한 주식 시세를 조종해 300억 원이 넘는 차익을 남긴 혐의로 이 회장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2010년부터 이듬해까지 그린손보가 보유한 5개 종목에 대한 주식 시세를 조종해 300억 원이 넘는 차익을 남긴 혐의로 이 회장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