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판교 당첨자 세무조사
입력 2006-08-28 12:00  | 수정 2006-08-28 13:42
판교 2차 분양 당첨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가가 이뤄집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천상철 기자!!!
(네. 국세청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세무조사 어떻게 이뤄집니까?

답변) 국세청은 우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불법거래 알선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 분양권을 불법거래하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또 모델하우스나 청약창구 현장에서 명함 등을 나눠주며 불법거래를 알선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현장모델하우스 등 주변의 투기조장행위 단속을 위해 모델하우스내 완장을 착용한 현장상황팀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당첨자가 발표되고 계약이 완료되면 계약자 전원에 대해 자금출처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도금이나 잔금을 낼 때 마다 그 자금이 대출을 통해 나왔는지, 증여를 통한 것인지 등도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이 풀리는 5년 동안 계속 감시가 이뤄지게 됩니다.

이와함께 판교인근의 무자격, 미등록 중개업소도 집중관리할 방침입니다.

김남문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따뜻한 세정과 부동산 투기와는 관련이 없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투기수요는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세청에서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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