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인 테마주' 풍문 퍼뜨려 50억대 시세차익
입력 2012-05-29 20:44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는 특정 코스닥 업체들이 대선 주자들과 관련된 것처럼 풍문을 퍼뜨려 주가를 올린 뒤 수십억대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32살 박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46살 소방공무원 장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8개월 동안 증권포털사이트에 정치인 테마주 17개가 대선 주자들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허위 글을 올려 5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려 5천여 건이 넘는 허위 글을 올렸으며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등이 특정 업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꾸며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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