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와 거래세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가 여야간 입장차로 인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개인간 거래의 경우 현행 2.5%인 거래세를 2%로 개인과 법인간 주택거래의 경우 현행 4%에서 2%로 대폭 내리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29일로 종료되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주택분 재산세 부과대상인 천290만여건 가운데 56%인 721만건이 재산세 상한제 차등 적용에 따른 혜택을 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세부담 상한제 적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 6억원 이하 주택들이 모두 천108억원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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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개인간 거래의 경우 현행 2.5%인 거래세를 2%로 개인과 법인간 주택거래의 경우 현행 4%에서 2%로 대폭 내리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29일로 종료되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주택분 재산세 부과대상인 천290만여건 가운데 56%인 721만건이 재산세 상한제 차등 적용에 따른 혜택을 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세부담 상한제 적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 6억원 이하 주택들이 모두 천108억원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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