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외박이나 휴가중인 군 사병에게 자동차 운전이나 오토바이 동승을 금지한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국방부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출타병들의 사고예방이라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준수사항을 강제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 조사결과, 국방부 지침에 의해 출타병 준수사항이 강제되고 있지 않지만, 모사관학교와 국군 모사령부는 자체적으로 준수사항 서약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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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는 출타병들의 사고예방이라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준수사항을 강제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 조사결과, 국방부 지침에 의해 출타병 준수사항이 강제되고 있지 않지만, 모사관학교와 국군 모사령부는 자체적으로 준수사항 서약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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