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국어로 '미란다 원칙' 고지
입력 2006-08-28 10:47  | 수정 2006-08-28 10:47
앞으로 국내 경찰에 체포되는 외국인 피의자들 대부분은 본인의 모국어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게 됩니다.
경찰청은 외국인 피의자의 인권보호와 적법절차준수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13개 외국어로 된 미란다 원칙 고지문을 일선 경찰서와 지구대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외국어는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등으로 경찰은 유형별로 주요 죄명 33개에 대한 번역 일람표를 제작해 한글 발음을 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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