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옥수수수염차 살인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입력 2012-05-28 09:02  | 수정 2012-05-28 19:32

페트병에 농약을 타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살인죄로 기소된 51살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할 가장 유력한 증거인 죽은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된 부분이 많아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살인혐의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전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 내연녀에게 농약을 탄 음료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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